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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매거진

환불 규정

시행일자: 2026년 10월 1일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주위키(대표 반우석)가 제공하는 사주 매거진 유료 서비스의 청약철회와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적용 범위)

  1. 이 규정은 사주 매거진 개인 호(8,900원) 결제에 적용됩니다. 사주위키와 선데이의 상품은 각 서비스의 환불 규정을 따릅니다.
  2. 무료 서비스(기사, 태그, 찾기, 개인 호 무료 미리보기)에는 결제가 없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처리 주체와 방법)

  1. 사주 매거진의 결제(카드·간편결제)는 운영자가 결제대행사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직접 처리합니다.
  2. 환불은 원래 결제수단의 승인 취소로만 이루어지며, 현금으로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1. 개인 호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결제가 승인되면 유료 부분 전체가 즉시 화면에 표시되어 제공이 시작되므로, 그 뒤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2. 운영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결제 전에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무료 미리보기로 콘텐츠의 일부를 제공합니다.

제4조(환불되는 경우)

  1. 유료 부분이 제공되기 전(열람권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유료 부분이 한 번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으며 전액 환불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2. 결제는 되었으나 유료 부분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사유와 관계없이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3. 제공된 내용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으며 전액 환불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4. 같은 주문이 중복 결제되었거나 결제 오류가 있는 경우: 중복·오류 금액을 환불합니다.
  5. 운영자가 유료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남은 이용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제5조(신청과 처리 기한)

  1. 환불 신청은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주문번호(gj-로 시작), 결제 일시와 금액, 사유를 적어 contact@saju.wiki으로 보냅니다.
  2. 운영자는 청약철회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며, 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제대행사와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3. 카드 결제의 승인 취소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영업일 기준 3~5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제6조(환불 후의 열람)

결제가 취소되면 그 주문의 열람권은 효력을 잃으며, 주문번호로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제7조(분쟁과 구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환불 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