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 매거진
환불 규정
시행일자: 2026년 10월 1일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주위키(대표 반우석)가 제공하는 사주 매거진 유료 서비스의 청약철회와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사주 매거진 개인 호(8,900원) 결제에 적용됩니다. 사주위키와 선데이의 상품은 각 서비스의 환불 규정을 따릅니다.
- 무료 서비스(기사, 태그, 찾기, 개인 호 무료 미리보기)에는 결제가 없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처리 주체와 방법)
- 사주 매거진의 결제(카드·간편결제)는 운영자가 결제대행사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직접 처리합니다.
- 환불은 원래 결제수단의 승인 취소로만 이루어지며, 현금으로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 개인 호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결제가 승인되면 유료 부분 전체가 즉시 화면에 표시되어 제공이 시작되므로, 그 뒤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 운영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결제 전에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무료 미리보기로 콘텐츠의 일부를 제공합니다.
제4조(환불되는 경우)
- 유료 부분이 제공되기 전(열람권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유료 부분이 한 번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으며 전액 환불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결제는 되었으나 유료 부분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사유와 관계없이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 제공된 내용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으며 전액 환불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 같은 주문이 중복 결제되었거나 결제 오류가 있는 경우: 중복·오류 금액을 환불합니다.
- 운영자가 유료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남은 이용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제5조(신청과 처리 기한)
- 환불 신청은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주문번호(gj-로 시작), 결제 일시와 금액, 사유를 적어 contact@saju.wiki으로 보냅니다.
- 운영자는 청약철회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며, 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제대행사와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 카드 결제의 승인 취소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영업일 기준 3~5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제6조(환불 후의 열람)
결제가 취소되면 그 주문의 열람권은 효력을 잃으며, 주문번호로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제7조(분쟁과 구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환불 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